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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중 하나로 2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기관이다.

직무

가. 소관사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를 수행한다.

  •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직무의 종류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및 기금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국무위원(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소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등

권한

가. 의안 관련 권한
  • 의안심사권
    • 의안심사권(국 36, 58)
    • 수정안제출권(국 95)
    • 의안폐기권(국 87)
  • 의안제출권(국 51)
  • 의안·동의의 수정 및 철회 동의권
    • 의원발의 의안 및 동의의 철회 동의권(국 90)
    • 정부제출 의안의 수정·철회 동의권(국 90)
  • 번안관련 권한
    • 본회의에서의 정부 또는 위원회 제출의안에 대한 번안동의권(飜案動議權)(국91①)
    • 위원회에서의 번안의결권(국 91②)
  • 입법예고권(국 82의2)
  • 관련위원회 회부요청권 및 의견제시권(국 83)
  • 회부된 의안의 숙려기간 경과 후 위원회 상정권(국 59)
  •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가 위촉권(국 43)

위원회구성

가. 위원장
  • 선출 :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국 41②)
  • 임기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국 41④)
  •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 49①)
  • 권한
    • 위원회 대표권(국 49① 등)
      • 회의 소집권(국 52)
      • 의사진행권(국 49①)
      •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권(간사 협의사항, 국 49②)
      • 폐회중 정례회의 연장권(간사 협의사항, 국 53④)
      • 위원의 발언시간 배정권(간사 협의사항, 국 60①)
      • 국무위원등의 발언허가권(국 120)
      • 대리출석 또는 답변의 허가권(간사 협의사항, 국 121③)
      • 비공개회의 결정권(간사 협의사항, 국 75)
    • 의사정리권
    • 질서유지권
      • 방청허가권(국 55)
      • 방청인 퇴장명령권(국 55)
      • 의원의 회의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권(국 145①)
      • 의원에 대한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권(국 145②)
      • 회의장 질서문란시 회의중지 및 산회 선포권(국 145③)
    • 회의록 관련권한
      • 비밀사항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의 회의록 불게재권 및 열람·복사요청 거절권(국 118)
      • 비공개회의록 및 비밀참고자료의 열람허용권(국 62)
    • 사무감독권(국 49)
      • 전문위원 등의 지휘 및 사무감독권(국 49①)
      • 문서 발간 및 보관에 관한 권한(국 70)
    • 기타
      • 폐회중 자료요청권(간사 협의사항, 국 128③)
      • 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의안정리권(국 97)
      • 위원 아닌 의원에 대한 위원회 문서 복사 허가권(국 70③)
나. 위원
  • 위원수 : 위원정수는「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국 38)
  • 선임방법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결정(국 48①)
    • 위원선임후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선임(국 48⑤)
  • 선임시기
    • 전반기 :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국 48①)
    • 후반기 :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만료일전 3일 이내(국 48①)
  • 임기 : 2년(국 40)
다.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설치·구성(국 57)
  • 직무 :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사항(국 57④)
  • 소위원장 : 소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출, 본회의에 보고(국 57③)
라. 전문위원 등 공무원
  • 전문위원 :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국 42①)
    • 전문위원의 직급
      • 수석전문위원 : 차관보급
      • 전문위원 : 이사관(2급)
    • 전문위원의 직무와 권한
      •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 연구(국 42③)
      •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한 자료요청권(국 42④)
      • 위원회 및 본회의(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필요)에서의 발언권(국 42⑤)
      • 의사진행의 보좌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수석전문위원 : 국회사무처법 9)
      •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시행 : 국감 9의2)
      • 청원관련 조사 및 보고(국 125④)
  • 위원회소속 공무원 :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외의·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 입법심의관 : 부이사관(3급)
    • 입법조사관 :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행정사무관(5급)
    • 주무관(6급~8급)

연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명칭 변경 이력

  • 1948.10.2 제정 국회법
    • 재정경제위원회
  • 1953.1.22 제4차개정 국회법
    • 재정경제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1955.2.22 설치
    • 부흥 위원회
  • 1963.11.26 제10차개정 국회법
    • 재정경제위원회
  • 1970.12.31 제14차개정 국회법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1994.6.28 제28차개정 국회법
    • 재무위원회
    • 행정경제위원회
  • 1995.3.3 제29차개정 국회법
    • 재경경제위원회
  • 2008.8.25 제47차개정 국회법
    • 기획재정위원회
1948. 10. 2 재정경제위원회 설치(제정 국회법 제16조에 근거)
1953. 1. 22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신설
1963. 11. 26 부흥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통합 ※ 부흥위원회는 1955. 2. 22 설치
1970. 12. 31 재정경제위원회를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
1994. 6. 28 경제과학위원회를 폐지하여 경제분야를 행정경제위원회에 통합
1995. 3. 3 재무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하고 행정경제위원회의 경제분야를 분리하여 흡수
2008. 8.25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경제 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가 폐지되고 관련 사무가 대통령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약어
국-국회법
국감-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증감-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